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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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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2-06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도서관,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식당과 카페 내 사적 모임에선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운영중단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동해 10명, 속초 9명, 강릉 7명 등
모두 9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9천418명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도서관,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식당과 카페 내 사적 모임에선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운영중단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동해 10명, 속초 9명, 강릉 7명 등
모두 9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9천41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