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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2-06
[앵커]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뿐 아니라
기초의원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와 직접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선관위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 원주시의원
"주민들께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SNS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유튜브가 아닌가 싶어서"
지역의 현안을 다루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영상일기 형식으로 담는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 힘든
시기에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병선 / 원주시의원
"시민들한테 자연스러운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전에는) 행사장에서만 하다가 못가니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선거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가능해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선관위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U)유튜브를 통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상시 허용되지만, 내용은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를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 유튜브 방송은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언론사 기사에 인용될 경우에는 보도로 해석돼,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황호민 /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유튜브에 선거운동성 댓글을 달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슈퍼쳇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반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뿐 아니라
기초의원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와 직접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선관위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 원주시의원
"주민들께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SNS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유튜브가 아닌가 싶어서"
지역의 현안을 다루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영상일기 형식으로 담는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 힘든
시기에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병선 / 원주시의원
"시민들한테 자연스러운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전에는) 행사장에서만 하다가 못가니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선거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가능해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선관위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U)유튜브를 통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상시 허용되지만, 내용은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를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 유튜브 방송은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언론사 기사에 인용될 경우에는 보도로 해석돼,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황호민 /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유튜브에 선거운동성 댓글을 달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슈퍼쳇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반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