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공무원 정원을
현재보다 11명 늘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내년 1월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청은 현재 550명에서 558명으로 8명,
의회사무국은 12명에서 15명으로 3명을 늘리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7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은 뒤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해
공무원 정원을 11명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