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을
내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를 포함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도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 외에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