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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해경 선박 연료 점검

2021.11.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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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30
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행해경선박연료점검.jpg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내일(1)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선박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료유 공급 확인서,
기름 기록부.기관일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올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전력이 있는 선박 5척은 확인 점검을 강화합니다.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국내 사용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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