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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 "이젠 옛말"

2021.11.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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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29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벌금형, 재범 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잦은 원주의 한 교차로.

지난 5년 동안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74명이 다쳤습니다.

같은기간 이곳을 포함해
강원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10곳 중 9곳은 원주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까지 투입해 원주지역
대형 교차로에서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진육/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금껏 인원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4차로 이상 대도로까지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 사건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일 땐 벌금형, 재범엔 집행유예, 상습범일 시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초장에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마다
항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S/U) 당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았고, 이때문에 부상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밖에 혈중알콜농도 0.25%로
운전한 40대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도
각각 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이지만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도 충분히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음주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행정처벌,
사법제재가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G)----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와중에서도 증가세를 보였고,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와 맞물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음주 사건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장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