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주야간 특별 기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건조특보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척시는 읍면동 9개 단속반을 구성해
산림 근처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주야간 수시로 집중 단속합니다.
또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 신고자는 최대 150만 원,
위반사항 신고자도
최대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