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춘천시 공무원,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2021.11.28 20:25
24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11-28
공사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자재 비용을 가로챈 현장소장과
이를 방조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사기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장소장 B씨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춘천시 근화동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한 혼합골재가 아닌
다른 토사를 사용해 1억 8천 만 원을 편취했고,

공무원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조서를 꾸며 결재를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