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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2021.11.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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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28
공사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자재 비용을 가로챈 현장소장과
이를 방조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사기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장소장 B씨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춘천시 근화동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한 혼합골재가 아닌
다른 토사를 사용해 1억 8천 만 원을 편취했고,

공무원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조서를 꾸며 결재를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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