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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장해 판정... 공단 '정당한 기준'

2021.11.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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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26
[앵커]

광부로 일을 하다 진폐증을 겪고 있는 이들,
이들 중 일부는 장해 판정을 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집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진폐 여부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정당한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산진폐권익연대 소속 회원과 가족들이
도계읍사무소 앞 거리에 모였습니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권익연대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장해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폐증을 겪고 있는 광부들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정밀 검진 결과 장해 소견을 받았지만,

정작 공단 본부의 진폐 심사회의에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의증'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국 병원 따로, 공단 따로 엇갈린 판정에
일부 진폐증을 앓은 광부들이
진료와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세진/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
'진폐심사회의도 근로복지공단 관할인 거고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병원 의사는 맞다고 하는데
심사회의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엉터리라고 하는 거고.'

권익연대의 자체 전수 조사 결과
병원에서는 장해 소견을 받았지만,
심사회의를 거쳐 의증으로 바뀐 경우는 71명이고
이 가운데 68명은 강원도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연환]
'단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엉터리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을
구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의 경우
규정상 매년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은 또, 진폐심사회의를 통한
의학적 기준과 심사 기준 등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만큼,

병원 측 소견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경이/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단에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개최하고 진폐 근로자들의
병형과 합병증 정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폐증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대상자 구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 등에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