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의 제13차 조사 개시 결정 사건에
지난 1987년 육군 제22사단에서 있었던
군 장병의 월북 미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87년 6월
강원도 고성의 육군 제22사단에서 근무하던
최 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제기한 진실 규명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화위는 진실 규명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