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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치료 중이라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2021.11.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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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24
진폐증이나 관련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 도중이라도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치료가 끝나야만 청구할 수 있는 장해급여를
진폐 관련 질환에는 예외를 둬,
치료 중인 광부나 노동자들이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산재급여 청구시한인
내년 5월 8일까지 공단 강원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