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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1% 인상

2021.11.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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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17
내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평균 21% 인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위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 활동 지원비를
기존에 초중고별로
연간 28만 6천 원에서 44만 8천 원까지 지원했지만,
내년에 33만 1천 원에서 55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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