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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야생 멧돼지 사체 훼손 수렵인 처벌

2021.11.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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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17
원주지방환경청이 어제(16)
쓸개가 적출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태백시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개인적으로 소비가 금지된
야생 멧돼지 사체의 쓸개를 적출한
수렵인을 찾는 한편,
태백시에 관련법에 따른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정된 사람 외에는 야생 멧돼지 사체를
처리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