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도박장 개설 행위를 한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다수의 손님들에게서
2억 7천여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게임머니로 환전해 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52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