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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매입, 정부 3분기 우수사례 선정

2021.1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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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14
국토교통부는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부도 임대주택 매입 사업' 등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과 태백, 경북 경주, 경남 창원 등
4개 부도 임대주택이
길게는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 간 협의를 벌여 왔지만,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올해 초부터
지자체와 LH 간 협의를 중재해
이들 단지의 매입 협약을 끌어냈습니다.

정부는 2007년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이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