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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어업인 가족들에 국가가 손해 배상" 1심 판

2021.11.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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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11
<앵커>
지난 1971년 고성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 납북된 뒤
1년이 지나 돌아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어민 5명이 복역한 창동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돼
이후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71년 5월 당시,
고성 아야진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창동호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당시 창동호엔 선장 김 모 씨 등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납북 과정에서 숨졌고,
5명은 1년 뒤 돌아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100일에서 399일까지 복역해야 했습니다.

선장 김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빨갱이 가족'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살아야 했고,
결국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창권(납북어업인 故김봉호 님 아들) / 속초시 영랑동]
\"신원조회가 얼마나 큰지요. 조금만 꼬투리, 반공법 꼬투리
잡히면다 안 됐어요, 직장이.\"
- 온가족이 다...
\"그럼요. 가족이 다 그렇죠. 조금만 개인업체 같으면 몰라도
직원이 70~80명, 100여 명 있는 회사는 신원조회에 다
걸렸어요.\"

너무 늦게 누명을 벗은 게 한이 된 70대 아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강준기(납북어업인 故강재봉 님 아들) / 속초시 영랑동]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요.\"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들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고인들이 1972년 5월 10일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돼 심리적으로 억압된 채 수사를
받았고, 담당 검사도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기초해 판결했다며 일련의 과정
모두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0일에서 399일까지 피해자들이 구속됐던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차등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피고인 대한민국정부가 주장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이로써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 28명은
국가에 청구한 전체 11억 2천만 원의 위자료 가운데
재판부가 인정한 일부 금액을 구금 일수와 피해 상황에 따라 차등 배상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창권 (납북어업인 故김봉호 님 아들)
/ 속초시 영랑동
\"간첩 누명을 벗었다는 게 자식으로서 참 기쁘고.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지금 판결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에는 지난 1972년 9월 납북됐다 돌아온
무진호의 피해 가족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관했습니다.

[손금옥 / 무진호 피해자 故손용구님의 딸]
\"(재심) 신청은 안 하려고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이건 밝힌 건 밝히고 넘어가야되겠다 싶어서...\"

<기자> 이번 판결은 일부나마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납북 어부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신청과 배상 관련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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