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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내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

2021.11.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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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10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1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 집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