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도선관위, 내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 허주희 2021.11.10 20:25 12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11-10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1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 집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1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삼척시] 삼척 대이리 동구리 축제 오늘 개막 2024.11.15 10:45 삼척 대이리 동구리 축제가 오늘(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동굴지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사물놀이를 비롯한 공연 행사와 공예 체험, 짚풀을 이용한 포토존 운영 등이 마련됩니다. 동구리 축제는 대규모 석회동굴인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