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시킨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속초해경은 지난 5일 오전 속초항 관공선 부두에서
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조정하다
속초항 신 부두에 드론을 추락시킨
서울에 사는 40대 A씨를 단속해
서울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속초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드론 등을 비행시킬 수 있으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