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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상습 사기 혐의 30대 징역형 선고

2021.11.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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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07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하고, 여러 명의 지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3월에도 14km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고, 30여 명을 상대로 물품이나 현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4천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와 사기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