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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1-04
설비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 합의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감금하고 살해한 것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 현장으로 돌아와
시체를 땅에 묻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감금 및 납치, 폭행, 살인, 사체 은닉 등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성인인 A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춘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씨와 아들 등은
지난 5월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60대 B씨를 찾아가,
10여년 전 빌려준 식품 설비와 관련해
대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 합의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감금하고 살해한 것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 현장으로 돌아와
시체를 땅에 묻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감금 및 납치, 폭행, 살인, 사체 은닉 등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성인인 A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춘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씨와 아들 등은
지난 5월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60대 B씨를 찾아가,
10여년 전 빌려준 식품 설비와 관련해
대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