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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발사업 협약 남발, 시의회 절차적 문제제기

강릉시
2021.11.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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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01
[앵커]
강릉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약체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의사결정에서 지방의회를 배제해
법령과 조례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와 화력발전회사는 최근
국제컨벤션 행사의 대회장 건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발전소가 상생협력기금 560억 원으로
대회의장을 건립해
강릉시에 기부 채납하고
강릉시는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생기금으로 대회장을 짓는 이유에 대해
강릉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시가 법령과 조례를 지키며
협약을 맺을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기부 채납으로 받을 때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협약 내용이 의회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각종 협약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예산 편성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복자 시의원/강릉시의회]
'상호 노력하는 부분은 지자체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내용은
보다 숙고한 심의가 필요한 것이죠.'

지방자치법 39조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전 강릉시가 남부권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맺은 투자양해 각서에도
행 재정적 지원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사전에 시의회와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관계자]
'예산 심의나 결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의 이행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강릉시는
양해각서가 상호노력과 의무만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며, 예산적인 업무영역은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김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