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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데도 의료기관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챙긴 부부 징역형

2021.11.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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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01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허위로 조합원을 구성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49살 A씨와 3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A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도록 도와준 의사 C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