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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료 본인 부담 20%까지 줄어

2021.11.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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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01
앞으로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20%까지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체 치료비의
80%까지, 나머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70%까지 최대 180일 분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또 연간 2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도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