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연인 관계인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7월 향정신성의약품을
경기도의 한 판매상에게서 구입해
동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가루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55살 A씨와 4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