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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0-29
동해안권 경자구역 망상 1지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년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자구역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상지구 비대위는 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음 달초에 도래하는 만큼,
승인기간 연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자청장의 위증 건에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초과수익 환수제와
재투자 계획 등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년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자구역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상지구 비대위는 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음 달초에 도래하는 만큼,
승인기간 연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자청장의 위증 건에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초과수익 환수제와
재투자 계획 등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