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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논란됐던 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수급비 수령, 소송 승소

2021.10.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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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29
육아휴직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전 강릉시공무원에 대해
강릉시가 올해 초 수급비 반환 명령을 내렸는데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수급비 반환 명령 처분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인 전 강릉시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8월 강릉시의 복지 공무원인 A씨는
다음 해 4월까지 무급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A씨는 휴직 기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9개월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천275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휴직 전 소득이 있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근거로 수급비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올해 초 이와 관련한 사안이 불거져 논란이 되자
A씨는 강릉시에 사표를 내 면직 처리됐고,
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웅 기자] 1심 법원은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강릉시의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명령 처분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무급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해 소득이 없게 된 근로자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휴직 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휴직 후 이사를 다닌 동해시와 원주시에서도 4천여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고,
각 지자체들이 강릉시처럼 수급비 반환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