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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혼란 극심

2021.10.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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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29
지난 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학교에 자녀를 데려다주기 위해
잠깐 정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이 큼지막하게 적힌
도로 한 편을 차들이 빼곡히 채웠습니다.

심지어 정문 앞에 학원 차가 정차하더니,
책가방을 든 어린이가 줄 지어 내립니다.

모두 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를 없애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조우희/학부모]
"공통적으로 알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시행이 가능한데, 그냥 뭐 해라, 그리고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주지를 않으니..."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정차해
어린이를 하차해 주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통학 버스 기사]
"안전을 위해서는 잠깐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멀리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이 때문에, 어린이 통학 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 허용 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춘천의 어린이보호구역 103곳 가운데
승하차 허용 구간으로 정해진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박기준/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어린이 등하교 편의를 위해서 특정 시간대,
구역을 정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정차를
허용하는 승하차 허용구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이 심하자, 춘천시도
적극적인 단속 대신 계도를 선택했습니다.

[장민수/춘천시 생활교통과 계장]
"바로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계도 기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이지만,
지켜야 하는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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