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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가 남의 차량 들이받아 탑승자 다치게 한

2021.10.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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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28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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