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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스토킹처벌법 시행...범죄 예방에 초점

2021.10.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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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22
[앵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범죄로만 처벌됐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경찰의 초동 조치로 더 큰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이름처럼
가벼운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없어 피해자 보호가 안 됐고,
강력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 강릉에서는
60대 남성이 다방 주인을 스토킹하다가
종업원이 방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픽]
교제를 요구하는 등 남녀 간 상황은 물론,
층간 소음 등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사이버 괴롭힘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모두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특히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
행위자에게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은희/춘천여성회 대표]
"신고와 동시에 경찰이 출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된,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강원도에서 스토킹 신고는 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건보다 늘었습니다.

[구인서/강원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범죄 발생 이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와 피해자 신고가 누적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픽]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살 경우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스토킹 범죄 유형도 광범위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