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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인권위 외국인 선원 개선 권고, 현실

2021.10.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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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18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임금 등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개선을 권고하자
수산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선원의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평균 182만 원으로 숙식비 무상 제공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 침해가 많다는 건
사실 확인이 부족한 억지 주장이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처우는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베트남 국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에 근로 조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