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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여전, 유엔 제재에도 조업권

2021.10.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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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17
지난 2017년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이 중국어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어장을 내주는 행위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이
동해 북한수역으로 여전히 이동하고 있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조업권을 계속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릉도 앞바다에 어선들이 떼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기상 악화로 대피한 중국 어선들로
해마다 반복됐던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말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돼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조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래픽]다음 해인 2018년에는 2천160여 척, 2019년에도 천8백여 척의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어선 조업이 이어졌던 건
북한이 입어료를 받고 동해 어장을 내주는 대가로
중국과 5년 단위로 체결한
공동 어로 협약이 2019년까지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로 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픽] 지난해는 오히려 역대 최대인 2천3백여 척이 북한수역으로 들어갔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백여 척의 중국어선이이동했습니다.

[정영환/전 울릉군어업인총연합회장]
\"해마다 보면 11월경이 돼야 (중국어선들이) 울릉도 주변에 피항을 많이 오거든요. (올해도) 중국 배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기자:올라가는 게 보이시는가 봐요?) 예. 예.\"

이 때문에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과 조업권을 거래하는 어로 협약을
또다시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금지는
유엔의 다른 대북 제재처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억지로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중국어선들로부터
척당 5천만 원 이상의 입어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어선들은 2019년 한 해에만 동해 북한수역에서 2천8백억 원 어치가 넘는 오징어를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웅 기자]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21만 톤이던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1/4 수준인 5만 6천여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