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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2021.10.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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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17
평창군이
가을철 내수면 어종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강원도, 평창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늘(18)부터 22일까지
폭발물과 전류를 사용한 유해어법과
잠수용 스쿠버장비와 투망, 작살 등을 이용하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