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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불법 체류 혐의 30대 외국인 집행유예

2021.10.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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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10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비자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3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7월 강릉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2014년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건설노동자로 불법 취업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6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