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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출산한 아기 병원에 유기한 30대 여자 징역형

2021.10.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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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08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병원에 유기한
30대 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4월 강릉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에 아이를 남겨둔 채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