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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1.10.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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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07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강릉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를 때려
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