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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1 기획상품' 재유통..왜?

2021.10.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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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06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상품,
편의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일부 편의점주들이 이 행사물품들을
손님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도매상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더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본사 물류창고에서 온
간편죽과 초콜릿 수십 상자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편의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다른 차량에 실립니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학교에 납품을 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학교 결손가정 아이들 구호단체랑 제휴해서
택배포장 나가는 걸 보신 것 같은데.."

재판매된 물품들은 모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 기획상품.

대량으로 다른 곳에 직접 팔리기도 하지만,
또다른 유통업자에게 팔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중고마켓에 싼값에 올라오는
제품 상당수가 이런 유통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
(유통업자에게) '어디에 그렇게 가져가시는데요 많이?' 이랬더니, '인터넷에도 판매도 하고
자기가 아는 유통업 쪽으로도 넘기기도 하고
이런다'고

점주는 쉽게 판매실적을 올리고,
유통업자는 반값에 물건을 사들인 뒤
이익을 붙여 되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도, 상품을 공급한 제조업체 역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반값 상품을 구경도 못하는
소비자가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브로커(유통업자)가 낀다면 여기에서 유통의
왜곡과 가격의 왜곡과 정보의 왜곡이 생기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자유로운 거래를 규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1+1 상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인거고, // 소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 그렇게보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 플러스 원 도매유통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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