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강원도 생활임금 10,785원..최저임금보다 17%

2021.10.04 20:30
28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10-04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5.2%, 533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7% 1,625원 높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강원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등
487명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
강원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