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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0-04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5.2%, 533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7% 1,625원 높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강원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등
487명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
강원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5.2%, 533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7% 1,625원 높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강원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등
487명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
강원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