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원주시는
도시계획과와 건설방재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균형개발과 등
17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해
250여 명이 새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연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동산은 취득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원주시청 재산등록 공직자는
600여 명으로 늘어 전체 직원의
1/3에 육박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