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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으로도 진행

고성군
2021.09.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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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30
고성군이 그동안 군청을 방문해야만 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진행합니다.

고성군은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도록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비롯해,
진행과정, 처리결과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