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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시설 부족, 죽은 반려동물 처리는 어떻게?

2021.09.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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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29
얼마 전,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공간에서
반려동물이 불법으로 태워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을 화장하려고 해도
지역별로 화장장이 많지 않고
비용까지 많이 들어,
죽은 반려동물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화장장 운영을 위해 지난 1980년 제정된 조례입니다.

당시 시신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화장했고,
화장 대상과 연료를 구비하는 것에 따라 비용이 달랐습니다.

화장장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화장장에서 동물화장이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화장장 운영관계자]
" 옛날에는 길바닥에 방치돼 있는 거(동물) 보기 싫으니까 가져다가 태웠을 것이고… 옛날에는 많았지만"

하지만 화장 장례가 점차 일반화되고 장사 관련법까지 제정되면서
죽은 동물과 시신은 분리해서 화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동물 관련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픽)
전국적으로 화장이 가능한 동물장묘업체는 58개소,
강원도는 2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도내에서는 영동지역의 1곳만 성업 중입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관계자]
"한 달에 하는 게 55~60마리 정도를 화장해요. 그거 밖에 못한다고. 하루에 평균 한 두 세 마리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반려동물 장례는 화장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100만원에 달해 비용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과 사립 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 화장장을 신축하고 있는 동해시와 삼척시도
인근에 동물화장장까지 고려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률은 전국적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죽은 반려동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상당수는 불법으로 매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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