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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호 입주자 모집

2021.09.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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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28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물량은 강원도 58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811호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