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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추월차선...정속주행하면 법규 위반

2021.09.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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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26
고속도로에는 차선마다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이고
2차로는 주행차선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 점을 모르고 1차로에서만 계속 주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인 중앙고속도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1차선에서
과속하며 질주합니다.

따라가는 차량의 속도는 140km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을 한 다음에는
2차선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차선이 비어있는데도 2km가 넘는 거리를
1차선으로만 계속 주행합니다.

결국 지켜보던 암행순찰차가
차량을 세웁니다.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
\"저희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나 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다음부터는 2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잠시 뒤,
1차로로 운행하는 또 다른 흰색 승용차량.

암행순찰차가 따라가도 차선을 비켜주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와 차선이 점선으로 바뀌어도
1차선으로만 주행합니다.

역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정차로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로 운전했다고 말합니다.

[운전자]
(아예 모르셨어요?) 예예 (1차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아예 모르셨어요?) 예예. 이제
알았어요. 설명 들어가지고..

특히 1차로 정속주행은 다른 차량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김갑식/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와 나란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서 앞지르기 차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간혹 난폭운전자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1차로는 비워놔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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