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으로 진술한 확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5월
동해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과 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준
6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방역 조치가 어려워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