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기각률이 54%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159건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받아
부착 명령 62건, 기각 87건으로
기각률이 54.7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2.55%의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이며
가장 높은 광주지방법원의 71.27%에 비해선
17.55%p차이가 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