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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 약해 음주 측정 못 해" 20대에 벌금형

2021.09.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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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19
폐기능이 약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술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호흡 측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