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폐기능 약해 음주 측정 못 해" 20대에 벌금형 김상훈 2021.09.19 20:30 18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9-19 폐기능이 약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술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호흡 측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