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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9-14
해양레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타는 레저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포구에 정박해 두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트레일러로 항포구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상에서도 안정상의 문제로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레일러에 실은 레저보트를 해상에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에는 육상에 보관하는 작은 레저보트는 탈 때만 전용 슬로프를 이용해 바다로 진입합니다.
[유자인 /레저보트 선주]
" 워낙 여기가 복잡하고 질서가 없다보니 계류를 했다가 내일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
하지만 레저보트와 제트스키 등 동력수상 레저기구가 모이는 항구의 부두는 주차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김형호 기자]
일반차량과 수상레저 기구를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들이 양방향 도로의 한쪽 차선을 막아 버렸습니다.
운항하지 않는 레저 고무보트들은 천막에 씌워져 인도와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보관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용 보관장소가 있지만, 지자체의 어항구역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겁니다.
관광복합어항을 추진했던 동해시 대진항은 계류장과 슬로프 시설만 설치해 놓고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장은 수상레저기구 트레일러가 점령했고,
등록된 마리나 시설이 아니다보니 어선들과 요트, 레저보트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레저보트 선주]
"(동해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전천쪽에는 (계류를)금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대진항)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여분들도 다 여기에서 내리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
해상에서도 레저선박과 어선들이 안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레저보트 낚시객이 늘면서 어업인과 조업구역이 겹쳐 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동중에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최장명/ 동해시 어업인]
"그 배들이 낚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못 볼때가 있거든요. 나도 여기 앞에서 그런 사고를 한 번 당했는데, 저 배들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다양해진 해양레저기구의 특성에 맞는 관련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0해리, 18km이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출항 신고의무가 없고, 해안에서의 안전거리와 소음 등의 규정도 없습니다.
나홀로 낚시를 하다 실종되기도 하고, 가까운 해변에서 소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해양경찰 관계자]
"
현재 국내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4만 대.
수상레저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과 해양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박민석)
대부분 항포구에 정박해 두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트레일러로 항포구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상에서도 안정상의 문제로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레일러에 실은 레저보트를 해상에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에는 육상에 보관하는 작은 레저보트는 탈 때만 전용 슬로프를 이용해 바다로 진입합니다.
[유자인 /레저보트 선주]
" 워낙 여기가 복잡하고 질서가 없다보니 계류를 했다가 내일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
하지만 레저보트와 제트스키 등 동력수상 레저기구가 모이는 항구의 부두는 주차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김형호 기자]
일반차량과 수상레저 기구를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들이 양방향 도로의 한쪽 차선을 막아 버렸습니다.
운항하지 않는 레저 고무보트들은 천막에 씌워져 인도와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보관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용 보관장소가 있지만, 지자체의 어항구역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겁니다.
관광복합어항을 추진했던 동해시 대진항은 계류장과 슬로프 시설만 설치해 놓고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장은 수상레저기구 트레일러가 점령했고,
등록된 마리나 시설이 아니다보니 어선들과 요트, 레저보트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레저보트 선주]
"(동해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전천쪽에는 (계류를)금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대진항)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여분들도 다 여기에서 내리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
해상에서도 레저선박과 어선들이 안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레저보트 낚시객이 늘면서 어업인과 조업구역이 겹쳐 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동중에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최장명/ 동해시 어업인]
"그 배들이 낚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못 볼때가 있거든요. 나도 여기 앞에서 그런 사고를 한 번 당했는데, 저 배들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다양해진 해양레저기구의 특성에 맞는 관련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0해리, 18km이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출항 신고의무가 없고, 해안에서의 안전거리와 소음 등의 규정도 없습니다.
나홀로 낚시를 하다 실종되기도 하고, 가까운 해변에서 소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해양경찰 관계자]
"
현재 국내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4만 대.
수상레저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과 해양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박민석)